새출발기금 2026 채무조정 총정리 — 원금 최대 80% 감면·장기분할상환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채무조정 안내 이미지

코로나와 경기 침체를 지나며 빚이 감당하기 어려워진 사장님이 많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대출 원리금에 연체이자까지 불어나면 정상적인 영업도, 재기도 어려워지죠. 새출발기금은 바로 이런 소상공인·자영업자만을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며, 이자·연체이자를 깎아주고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까지 감면한 뒤 장기 분할상환으로 부담을 나눠줘요. 빚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다시 설계해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한 줄 요약: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부실우려차주가 대상. 이자·연체이자 감면,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0~80% 감면(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 최대 90%), 최장 2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신청은 새출발기금.kr·캠코(콜센터 1660-1378)에서 상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격)

새출발기금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코로나 시기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2020년 4월 이후 휴업·폐업한 분도 포함됩니다.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한 코로나 직접피해 사업자,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 ②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는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분. 부실우려차주는 폐업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분,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더는 연장받기 어려운 분, 세금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오른 분, 신용평점 하위 차주 등 가까운 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분을 말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신청할 수 있고, 폐업 법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무엇을 깎아주나요? (채무조정 내용)

새출발기금은 차주가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는 새출발기금이 채무를 매입한 뒤 직접 조정합니다.

  • 원금 감면: 보유한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조정합니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처럼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재산을 뺀 빚)의 최대 90%까지 감면돼요. 다만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은 없습니다.
  • 이자·연체이자 감면: 쌓인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합니다.
  • 장기 분할상환: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 0~36개월), 분할상환 1~10년(부동산담보대출 1~20년). 저소득자·사회취약계층은 거치 최대 3년·상환 최대 20년까지 늘려줍니다.
  • 추심 중단: 조정 신청 즉시(익일) 해당 채무에 대한 추심·강제집행이 멈춥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조정되며 원금 감면은 없고 금리(이자) 조정 중심입니다. 연체 30일 이전이면 9%를 넘는 고금리분을 9%로 낮추고, 연체 30일 이후면 상환기간에 따라 3.9~4.7% 범위로 조정해줍니다(사회취약계층은 30일 이전 연체차주도 3.9~4.7% 적용).

0~80%원금 감면(보유재산 반영) 최대 90%취약계층 순부채(기초수급·고령자 등) 이자·연체이자 감면금리 부담 완화 최장 20년분할상환거치 최대 3년
부실차주 기준. 원금 감면율·상환기간은 보유재산·소득·차주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캠코 공식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1. 자격·예상 감면 확인: 새출발기금 누리집(새출발기금.kr)이나 콜센터(1660-1378)에서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 경로 선택: 부실차주는 온라인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부실우려차주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외에 현장 창구도 운영해요.
  3. 서류 제출·심사: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신분증,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캠코가 보유재산·소득을 심사합니다.
  4. 약정 체결·조정 개시: 감면율과 상환조건을 협의해 약정을 맺으면 채무조정이 시작됩니다.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도 멈춰요.

새출발기금은 특정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2026년에도 운영 중입니다. 다만 세부 운영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최신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 깨알 팁 (이건 다른 데서 잘 안 알려줘요):
폐업했어도 신청 가능해요. 2020년 4월 이후 휴·폐업자도 대상이고,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 폐업자는 최대 10% 원금 추가감면이 적용됩니다.
② 원금 감면율은 보유재산에 좌우됩니다. 빚보다 재산이 많으면 감면이 없으니, 감면을 기대한다면 재산 상황부터 점검하세요.
채무조정 이용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지만, 약정 후 1년간 성실상환하면 공공정보가 해제됩니다.
④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가짜 대출·수수료 요구가 있어요. 정부 채무조정은 별도 수수료가 없으며, 반드시 새출발기금.kr·캠코 공식 채널로만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가 안 된 상태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아직 90일 이상 연체는 아니지만 폐업·장기휴업, 만기연장 종료, 세금 체납 등으로 곧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도 신청 대상입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금리 조정 중심으로 지원돼요.

Q. 빌린 돈 전부가 깎이나요?

아닙니다. 원금 감면은 보유재산을 빼고 남은 순부채를 기준으로 상환능력에 따라 정해지며(0~80%, 취약계층 최대 90%),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감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빚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갚을 수 있게 재설계하는 제도예요.

Q. 부동산담보대출도 조정되나요?

됩니다. 다만 부동산담보대출은 거치기간 0~36개월, 분할상환 1~20년으로 신용대출과 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Q.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에 불이익이 있나요?

약정 시 채무조정 이용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다만 1년간 성실히 갚으면 해제되며, 추심이 멈추고 빚 부담이 줄어 재기에는 도움이 됩니다.

Q. 신청에 마감이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별도 마감일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꼭 확인: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특정 금융상품·대출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원금 감면율·상환조건·운영 현황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자격과 신청은 새출발기금 누리집(새출발기금.kr)과 캠코·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수수료 요구·불법 대출광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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