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을 채용하면 따라오는 게 바로 4대보험료예요. 작은 가게·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이 부담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정부가 만든 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10명 미만 사업이라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사업주 몫과 근로자 몫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 한 번으로 매달 수십만 원이 가벼워집니다.
누가, 무슨 요건으로 받나요? (지원 대상)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 + 신규가입 근로자'라는 두 가지 축으로 따집니다. 둘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사업 규모: 근로자(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전년도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이면 됩니다(법인·개인 모두 적용).
- 월평균보수: 지원받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 신규가입자: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합니다. 신규가입자는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예요.
단,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연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연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경우예요(근로자 기준). 공공기관도 10명 미만이어도 제외됩니다.
얼마나 지원하나요? (80% · 최대 36개월)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양쪽 모두 80%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보험에 적용돼요(건강보험·산재보험은 제외).
보험별 월 지원 한도는 이렇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월 최대 16,560원·사업주 월 최대 21,160원, 국민연금은 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이에요.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을 합산해 2018년 1월부터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미 4대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새로 직원을 등록하는 김에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온라인(가장 간편):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EDI)에 사업장 회원으로 로그인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
- 4대보험 신고 시 동시신청: 신규 사업장은 보험관계 성립신고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할 때 '보험료 지원 신청'에 함께 체크하면 한 번에 처리됩니다.
- 방문·우편·팩스: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
신청 후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했는지 확인해,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으로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연도 말 기준 요건을 유지하면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요.
① 신규가입자만 지원돼요.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직원을 새로 채용했다면 곧바로 신청하세요.
② 소급 지원은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부터 지원되니, 채용·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해요.
③ 고용보험·국민연금이 동시에 지원돼요. 두 보험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두루누리 신청 한 번으로 묶입니다.
④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EDI)에서 성립·취득신고와 함께 체크하면 별도 방문 없이 끝나요. 공식 두루누리 계산기로 예상 지원액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9명인데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대상이에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하고 셉니다.
Q. 건강보험·산재보험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두루누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만 지원합니다. 건강보험·산재보험은 대상이 아니에요.
Q. 기존에 일하던 직원도 받을 수 있나요?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돼요.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있으면(기가입자)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월급을 올려 270만원을 넘기면 끊기나요?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일 때 지원 대상입니다. 270만원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해당 근로자는 지원에서 빠지게 돼요.
Q. 한 번 신청하면 매년 다시 해야 하나요?
연도 말 기준으로 지원받고 있고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에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됩니다(최대 36개월 한도 내).
공식 출처
-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누리집 (지원대상·지원수준·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지원·문의 1588-0075)
- 고용노동부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