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났다면, 정부가 1%대 초저금리로 내 집 마련이나 전셋집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집을 살 땐 디딤돌(구입자금), 전세를 구할 땐 버팀목(전세자금)으로 나뉘는데, 둘 다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훨씬 낮고 한도도 큽니다. 무엇보다 2025년부터 맞벌이 소득요건이 2억원까지 완화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크게 늘었어요.
구입 vs 전세 — 디딤돌과 버팀목, 뭐가 다를까
신생아 특례대출은 목적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집을 살 것이라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전세로 들어갈 것이라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입니다. 둘 다 출산 가구를 위한 특례 상품이지만 한도·금리·대상 주택이 다릅니다. 아래 인포그래픽으로 핵심 숫자부터 비교해 볼게요.
정리하면 디딤돌은 "집을 사는 돈", 버팀목은 "전세 보증금"이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디딤돌은 매매가격 9억원 이하 주택(전용 85㎡ 이하)에, 버팀목은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수도권 외 4억 이하 주택에 적용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 자격·소득요건
두 상품의 핵심 자격은 거의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출산'과 '무주택' 두 가지예요.
- 출산(입양):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임신 중 태아는 제외).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디딤돌은 대환 시 1주택 세대주도 가능). 분양권·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봅니다.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소득(완화 핵심):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다만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는 합산 2억원 이하(부부 각 1인 소득이 1.3억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순자산: 디딤돌은 5.11억원 이하, 버팀목은 3.45억원 이하(둘 다 2026년도 기준이며 매년 바뀝니다).
예전에는 부부합산 1.3억원이 상한이었지만, 맞벌이 가구에 한해 2억원까지 상향되면서 직장인 맞벌이 부부가 훨씬 넓게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단 2억 구간은 일반 1.3억 구간보다 금리가 다소 높게 적용됩니다.
금리·한도·신청 — 얼마를 얼마에 빌리나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과 대출기간(디딤돌)·임차보증금(버팀목)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디딤돌(구입): 특례금리 연 1.8% ~ 4.5%.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기간이 짧을수록 낮습니다. 특례금리는 기본 5년 적용되며, 한도는 최대 4억원(LTV 70%, DTI 60% 이내. 생애최초는 LTV 80%,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70%).
- 버팀목(전세): 특례금리 연 1.3% ~ 4.3%. 특례금리는 기본 4년 적용되며, 한도는 최대 2.4억원(전세보증금의 80% 이내).
- 지방 우대: 두 상품 모두 대상 주택이 지방(서울·인천·경기 외) 소재면 0.2%p 인하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디딤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수수료가 면제되고, 버팀목은 원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청은 비대면이면 기금e든든(enhuf.molit.go.kr)에서, 대면이면 5개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NH농협·하나) 지점에서 합니다. 디딤돌은 소유권이전등기 전(또는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버팀목은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① 추가 출산 우대금리: 대출 후 아이를 더 낳으면 자녀 1명당 0.2%p 추가 인하. 게다가 특례금리 적용기간도 디딤돌은 자녀 1명당 5년 연장(최장 15년), 버팀목은 4년 연장(최장 12년)됩니다.
② 대환(갈아타기) 가능: 디딤돌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로 갈아탈 수 있어요(이 경우 신청 시기 제한도 없음). 단 부부합산 소득이 1.3억을 초과하면 대환은 불가합니다.
③ 청약저축 우대 중복: 디딤돌은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횟수에 따라 최대 0.5%p까지 추가로 깎아주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 0.1%p도 더해집니다(중복 적용).
④ 혼인신고 전이어도 OK: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도,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기준으로 소득·자산을 심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 예정(임신 중)인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출생 후여야 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이 아니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입양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Q. 디딤돌과 버팀목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한 세대가 기금 대출(구입·전세)을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어요. 단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디딤돌로 집을 살 때는 실행일 당일 전세대출 상환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Q. 맞벌이 소득 2억이면 1.3억 가구와 금리가 같나요?
다릅니다. 1.3억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구간(1.3억~2억)은 일반 구간보다 높은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래도 시중 금리보다는 낮은 편이에요.
Q. 기존 디딤돌·일반 주담대를 신생아 특례로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건 외 주택담보대출(기금 구입자금 포함)을 이용 중인 1주택자가 신생아 특례 디딤돌로 대환할 수 있어요. 다만 부부합산 소득이 1.3억원을 넘으면 대환은 불가합니다.
Q. 집을 사고 나서 다른 집을 또 사면 어떻게 되나요?
디딤돌은 1주택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대출 기간 중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어요(상속 등 일부 예외 있음).
공식 출처
- 마이홈포털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
- 마이홈포털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안내
-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
- 국토교통부 (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