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 중인데 생활비가 막막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일정 요건을 갖춘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 × 최대 6개월)과 함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도 돕고 생활도 받치는' 제도예요.
한 줄 요약: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최대 360만원) + 취업서비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 + 서비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 상시 접수.
얼마를 받나요?
I유형 vs II유형, 뭐가 다른가요?
- I유형(수당형): 저소득 구직자 대상. 구직촉진수당(월 60만원×6개월) + 취업지원 서비스. 소득·재산·취업경험 요건이 있습니다.
- II유형(서비스형): 대상이 더 넓음(청년·중장년 등). 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과 직업훈련·일경험 등 서비스 중심.
받을 수 있는 자격 (I유형)
- 나이: 15~69세 구직자
- 소득: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등 일부 완화)
- 재산: 가구 재산 합계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등 요건
요건이 안 맞아도 II유형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청년(15~34세)은 소득 요건이 더 넓게 적용됩니다. 일단 고용24에서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고용24(work24.go.kr) 접속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서 + 개인정보·소득 관련 서류 제출
- 수급자격 결정(통상 약 2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수당이 단계적으로 지급
핵심은 '취업활동계획대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하는 거예요. 정해진 활동(입사지원·면접·훈련 등)을 해야 수당이 계속 나옵니다.
💡 깨알 팁 (이건 다른 데서 잘 안 알려줘요):
① 부양가족수당: 만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이 더해져, 월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
② 취업경험이 없어도 선발형으로 신청 가능(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폭넓게).
③ 빨리 취업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남은 수당의 일부)을 받을 수 있어요.
④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면 지급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① 부양가족수당: 만 18세 이하·70세 이상·중증장애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최대 40만원)이 더해져, 월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
② 취업경험이 없어도 선발형으로 신청 가능(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폭넓게).
③ 빨리 취업하면 조기취업성공수당(남은 수당의 일부)을 받을 수 있어요.
④ 구직활동을 성실히 하면 지급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랑 같이 받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중복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 연계하는 경우가 많아요.
Q. 무직·경력단절도 되나요?
II유형(또는 선발형)은 취업경험 요건이 완화돼 경력단절·장기 미취업자도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청년인데 소득이 좀 있어요. 되나요?
청년(15~34세)은 선발형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폭넓게 봐요. 일단 고용24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수당만 받고 구직활동 안 하면요?
취업활동계획대로 정해진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훈련 등)을 이행해야 수당이 계속 지급됩니다.
꼭 확인: 소득·재산 기준, 수당 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본인 유형과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공식 출처
- 고용24 (work24.go.kr) — 신청·자격 조회
- 상담: 국번없이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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