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장사를 마치고 나면 사장님에게 가장 큰 숙제가 하나 남습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매출에서 비용을 뺀 한 해의 소득에 매기는 세금인데,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꽤 달라집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장부를 제대로 챙긴 사장님과 그렇지 않은 사장님의 세금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신고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큰 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오늘은 누가·언제 신고하는지부터, 장부와 추계의 차이, 세율 구간, 그리고 합법적인 절세 포인트까지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종합)'해서 매기는 세금입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처럼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이에요. 직원이 한 명도 없는 1인 가게, 부업으로 버는 N잡러, 배달·플랫폼 노동자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포함됩니다.
- 신고·납부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예: 2025년) 소득을 이 기간에 신고합니다. 5월 31일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돼요.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신고와 함께 세금을 내며, 홈택스·손택스·은행·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클 때는 분납도 됩니다(아래에서 설명).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라도, 사업소득·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반대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부 vs 추계 — 신고 방법부터 갈립니다
종합소득세의 핵심은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입니다. 소득금액은 곧 세금의 출발점인데, 방법은 크게 두 갈래예요.
① 장부(기장) 신고 — 실제 경비를 인정
실제로 쓴 비용(재료비·임차료·인건비·통신비 등)을 장부에 기록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경비가 많을수록 소득금액이 줄어 세금이 낮아질 수 있어요.
- 간편장부: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가 쓰는 간단한 장부입니다.
- 복식부기: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② 추계(경비율) 신고 — 장부가 없을 때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추정해 신고합니다. 매출에 일정 비율을 곱해 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이에요.
- 단순경비율: 영세·신규 사업자 등에게 적용되며, 경비 인정 비율이 비교적 높습니다.
- 기준경비율: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매입·임차·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으로, 나머지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합니다.
업종과 매출 규모에 따라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므로, 실제 쓴 경비가 많다면 장부 기장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경비가 거의 없는 업종은 추계가 간편할 수 있어요. 내 업종의 경비율과 기장의무 기준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얼마나? — 6%~45% 누진세율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8단계 누진세율(6%~45%)이에요. 실제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공식을 씁니다.
여기서 나온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빼면 최종 결정세액이 됩니다. 즉 "세율이 높다"고 무조건 그만큼 다 내는 게 아니라, 공제와 경비를 어떻게 챙기느냐가 실제 세금을 좌우합니다.
절세 포인트와 신고 방법
합법적인 절세의 핵심은 단 하나, '쓸 수 있는 경비와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매출을 줄이거나 가짜 경비를 만드는 건 탈세이고, 가산세·세무조사로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봅니다. 성실하게 신고하면서 제도가 허용하는 혜택을 챙기는 게 정답이에요.
- 증빙을 모으세요.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은 모두 경비의 근거입니다. 평소 사업용 지출을 사업자 명의 카드·계좌로 정리해 두면 신고가 훨씬 수월해요.
-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챙기세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보험료 등 적용 가능한 공제가 많습니다.
- 세액감면을 확인하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요건을 충족하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대부분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로 직접 할 수 있고, 영세 사업자에게는 국세청이 '모두채움 신고서'를 미리 채워 보내 줍니다. 안내문에 적힌 금액만 확인·납부하면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거래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분납: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신고 시 분납을 신청하면 초과분 일부를 납부기한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추가로 납부할 수 있어 한 번에 나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① 가산세가 진짜 무섭습니다.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에는 별도 가산세가 붙어요.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란우산공제는 종소세 절세 + 폐업 대비 두 마리 토끼. 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라 5월 신고와 직결됩니다.
③ 5월에 종소세를 내면 11월쯤 '중간예납' 고지서가 따로 옵니다. 다음 해 세금의 일부를 미리 내는 것이니 당황하지 마세요.
④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는 별도예요. 종소세를 100만원 냈다면 지방소득세 약 10만원이 추가로 위택스 등에서 신고·납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없이 혼자 하는 작은 가게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직원 수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자는 국세청이 보내주는 '모두채움 신고서'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어요.
Q. 5월에 신고를 놓쳤어요.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에도 신고할 수 있지만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늦더라도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를 줄일 수 있으니, 발견 즉시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하세요.
Q. 장부를 안 쓰고 경비율로만 신고해도 되나요?
장부가 없으면 경비율(단순·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고 무기장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실제 경비가 많다면 장부 기장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세금이 한 번에 나가서 부담돼요.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일부 금액을 납부기한 이후 일정 기간 안에 나눠 낼 수 있으니 신고 시 분납을 신청하세요.
Q. 월급(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둘 다 있어요. 따로 내나요?
'종합'소득세이므로 합산해 신고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사업·기타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산하여 다시 정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