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세가 무겁다면 주거급여를 꼭 확인하세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정부가 월세(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기 집이면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부모님 재산(부양의무자)을 보지 않아 생각보다 폭넓게 받을 수 있어요.
한 줄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 임차가구는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까지 월세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복지로.
핵심 숫자
받을 수 있는 자격
-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2026년 기준 1인 1,230,834원 · 4인 3,117,474원 이하
- 부양의무자: 보지 않음 —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중요!)
- 대상: 임차(월세·전세)가구 또는 자가가구
얼마를 받나요?
임차가구는 지역(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월세를 지원해요.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이렇습니다.
| 급지 | 지역 | 1인 기준임대료(월) |
|---|---|---|
| 1급지 | 서울 | 약 34만원 |
| 2급지 | 경기·인천 | 약 27만원 |
| 3급지 | 광역시·세종 등 | 약 22만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 약 17만원 |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요 —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며 최대 약 1,601만원(대보수). 소득 수준에 따라 수선비의 80~100%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제출 → 소득인정액 조사
- 대상 결정 시 매월 지급
💡 깨알 팁 (이건 다른 데서 잘 안 알려줘요):
①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 부모·자녀 소득과 무관, 신청 가구만 봅니다(많이 놓치는 포인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청년(만 19~30세 미만)은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③ 지급일은 보통 매월 20일.
④ 헷갈리면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30초 만에 대상 여부 확인.
①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 부모·자녀 소득과 무관, 신청 가구만 봅니다(많이 놓치는 포인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사는 미혼 청년(만 19~30세 미만)은 별도로 받을 수 있어요.
③ 지급일은 보통 매월 20일.
④ 헷갈리면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30초 만에 대상 여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따로 사는 청년도 되나요?
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보통 만 19~30세 미만)이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여야 하는 등 요건이 있으니 확인하세요.
Q. 전세도 되나요?
전세도 임차가구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해 적용).
Q. 소득은 적은데 집(자가)이 있어요. 안 되나요?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수선유지급여(집 고치는 비용)로 지원합니다. 소득 요건만 맞으면 신청 가능해요.
Q. 언제 지급되나요?
보통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꼭 확인: 소득기준·지원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신청 전 복지로·마이홈포털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대상 여부(모의계산)와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입니다.
공식 출처
에너지바우처 2026 신청 총정리